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공동취득 토지를 한 법인 명의로 등기해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 지분의 미등기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다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였다. 양도일 이후 별도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등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취득한 토지를 한 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뒤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 등기를 한 경우 다른 법인의 지분이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별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2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1)
원 제목
단독 명의로 등기후 양도한 공동취득 토지를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일방의 소유지분토지가 양도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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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