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과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6 (1994.12.01 회신),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8)
- 원 제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