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6회신일 1994.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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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과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6 (1994.12.01 회신),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8)
원 제목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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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