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7회신일 1994.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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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9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매부대비용에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7 (1994.11.09 회신),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4)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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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