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기 휴장기간도 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 휴장기간도 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한다.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정기 휴장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한다. 정기 휴장기간도 정상적인 영업기간이므로 연간 수입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 = -------------------------------------------------------------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한다.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용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산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용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산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년간 수입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함으로 휴장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할 때 계절적 정기 휴장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상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한다. 연간 수입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휴장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1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정기 휴장기간도 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8)
원 제목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계산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시 휴장기간도 정상적 영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