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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1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영리공익법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단은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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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2 (1994.10.11 회신),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2)
- 원 제목
-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