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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내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조합에 정액 회비를 경상적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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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8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6)
- 원 제목
-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