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4회신일 1994.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3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설립 중 단체에 미리 지출했다면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인ㆍ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시 에는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수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 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수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인ㆍ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4 (1994.09.23 회신),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05)
원 제목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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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