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1회신일 1994.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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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9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으로 취득하였다. 각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으로 취득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4153 심판결정
    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1 (1994.08.09 회신),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9)
원 제목
지번이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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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