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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하지 않은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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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8 (1994.08.02 회신), "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8)
- 원 제목
- 법인이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