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9회신일 1994.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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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이나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1994.07.27 회신),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6)
원 제목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등의 지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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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