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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판매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특정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조건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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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 (1994.01.18 회신),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0)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