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특별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협회비를 지출한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5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5)
- 원 제목
-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