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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판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박물관 등록과 사업 종목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다.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 종목으로 영위하며 인쇄문화발전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ㆍ골동품등(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당해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판업 법인이 인쇄·고서박물관에 전시하는 박물관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골동품 등은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며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인쇄·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미술관진흥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미술관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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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9 (1994.06.16 회신),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6)
- 원 제목
- 출판업 법인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박물관자료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