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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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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해당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장세액공제) 및 동법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장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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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0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