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9회신일 1994.05.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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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0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9 (1994.05.10 회신),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6)
원 제목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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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