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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출연금을 낸 경우다.
질의요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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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7 (1994.05.10 회신),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5)
- 원 제목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