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3회신일 1993.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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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법인은 그 출연금을 개발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3 (1993.04.23 회신),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3)
원 제목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