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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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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5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6)
- 원 제목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