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표준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표준화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6.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표준화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韓國標準協會)’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제표준화협력 추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7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1)
원 제목
한국표준협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