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6회신일 1994.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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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6

해당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센터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센터는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질의요지

○○센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6 (1994.04.26 회신),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0)
원 제목
한국품질인증센터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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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