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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무역센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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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공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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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1 (1994.04.14 회신), "부산세계무역센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7)
- 원 제목
- 설립허가 받은 (재)부산세계무역센터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단체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