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송달서류의 도달 시점과 효력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 것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송달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수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도달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수있는 상태에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달서류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2조의 ‘도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1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06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9)
원 제목
송달서류의 효력 발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