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음.
이유
청구인은 안양세무서장이 94.7.16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77,482원과 1,175,496원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인 OOO이고, 통지서수령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하여 청구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바, 이러한 사정으로 심판청구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상기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라고 할 것(동지: 대판87누219, 87.6.9, 국세기본법통칙 1-3-12…12, 국세청회신 징세46101-7406, 94.9.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더라도 O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의 여식인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2.14로 확인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우편물배달증명서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9.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049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