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3회신일 1994.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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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8,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8,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8, 1991.01.29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3 (1994.05.23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7)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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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