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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8,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8,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8, 1991.01.29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8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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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3 (1994.05.23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7)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