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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784회신일 1995.09.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공동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자.

회답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며,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784 (1995.09.28 회신),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9)
원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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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