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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사이에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해야 한다.
직영점과 가맹점 판매를 위한 지부 간 주류 내부거래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해야 한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면허조건) 정부는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쇄화사업자가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할 주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하기 위한 지부 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 여부.
회답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 시 주세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므로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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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88 (1995.08.14 회신), "지부 사이에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8)
- 원 제목
-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