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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은 언제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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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이며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아야 면세된다.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 신청 방법과 렌트카 판매 시 세금 처리를 물었다.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이며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아야 면세된다.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입 후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뒤 국내 렌트카 업체에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3. 따라서 기 수입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카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4. 또한 사업자가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 신청 방법과 수입 후 렌트카 업체에 판매할 때의 세금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

2. 면세를 받으려면 같은법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미 수입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국내 렌트카 업체에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4. 사업자가 차량대여업자에게 수입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같은법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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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27 (<time datetime="1995-05-03">1995.05.03</time> 회신),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91)
원 제목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 승인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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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