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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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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이다.
질의요지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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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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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8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6)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