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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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조경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경공사업 면허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28, 1995.08.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건설업법에 따라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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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1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46)
원 제목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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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