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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가공업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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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철금속 가공업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금속캔을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판매하는 수집·판매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금속캔을 수집해 그대로 또는 압축·절단하여 판매하거나, 비철금속 재료를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금속캔을 수집하여 이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압축, 절단, 용해,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정제 정리

질의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금속캔을 수집하여 이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압축, 절단, 용해,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48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8 (<time datetime="1995-07-10">1995.07.10</time> 회신), "비철금속 가공업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2)
원 제목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