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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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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는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는 면세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일부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질의 3, 4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48을 참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48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7 (<time datetime="1995-07-10">1995.07.10</time> 회신),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1)
원 제목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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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