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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인법(공공법인 포함)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3. 질의4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법은 공공법인 특례세율과 일반법인세율과의 차이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협동조합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2.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3.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비영리내국인법에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공법인 특례세율과 일반법인세율의 차이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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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3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2)
- 원 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