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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본소건물은 농어민지원시설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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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 본소건물은 농어민지원시설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본소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본소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목적사업용 토지·건물이 대상이며 신용사업용 등 시행령상 제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신용사업용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함)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신용사업용 토지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신용사업용 토지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3중05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8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농협 본소건물은 농어민지원시설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0)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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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