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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회신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 법인46012-341(1994.02.08)호로 회신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41(1994.02.08)
-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 법인46012-341(1994.02.08)호로 회신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41(1994.02.08)
·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1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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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 (<time datetime="1995-02-18">1995.02.18</time> 회신),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2)
- 원 제목
- 증권예탁원의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