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1456의결일 2001.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주식명의수탁의사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수도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로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의해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주식명의수탁의사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수도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로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의해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의 1999.11.8~1999.12.11에 걸친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1997.10.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42,00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을 조사·적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3,136원으로 평가한 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0.4.3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삼삼(2)46221-130】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1,24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OOO가 청구인에게 1997.10.3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기재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1998.3.31 한 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의 작성을 수차례 강요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은 공란, 양수인은 청구인) 및 주식양수도증서(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공란)를 작성하여 주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명의로 주식변동사실을 미리 알았으므로 명의수탁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하여 임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의 경우는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OOO에게 주었으므로 주식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명의의 도용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임의기재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뒤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은 공란, 양수인은 청구인) 및 주식양수도증서(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공란)를 작성하여 준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는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표상 OOO의 과점주주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에게 1997.10.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기재한 뒤 1998.3.31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1997.10.3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임의로 기재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까지 마친 뒤 사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의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계속되는 이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은 공란, 양수인은 청구인) 및 주식양수도증서 등(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공란)을 작성하여 주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당초에는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을 작성하여 준 것은 명의수탁의사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 제337조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고 해석【국세청 재삼46014-573(1995.3. 10)등 참조 】하고 있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주식 및 출자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주주명부상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대법 93누14196(1994.2.22)등 다수 같은 취지임】 청구외 법인의 경우는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표외에 주주명부를 비치·작성하고 있는지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처분청에 신고까지 되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한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과점주주로서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국세청에 조회결과 청구외 법인은 체납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OOO가 주식위장분산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명의수탁의사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법인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외에 주주명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 제337조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456 (<time datetime="2001-03-07">2001.03.07</time> 의결),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