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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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 요건과 직장인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나이·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에 다녀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다. 영농 1자녀는 다른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에 거주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 시·구·읍·면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2.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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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8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97)
원 제목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