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3278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368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 요건과 직장인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나이·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에 다녀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