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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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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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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6 (1995.01.13 회신), "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5)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