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7서1102의결일 1998.07.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10

동작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증여세 234,75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母인 OOO(이하 “청구인의 母”라고 한다)은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4.6.30 OOOO보험주식회사의 새가정복지보험(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 485,411,080원(이하 “쟁점보험료”라고 한다)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보험료의 불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母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위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34,75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고 다만,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만기도래 포함)한 경우에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같은뜻 : 국심 95구 1571, 95.12.15, 상속세법기본통칙 105-3-33)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母가 과수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중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사실상 현금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기 조사한 바 있고,

(2)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4.6.30에 쟁점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개인보험계약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영업소 확인사항란에 계약자의 자필서명부분이 있고 실제 자필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아 위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母는 자기 소유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외 3필지 과수원 16,883㎡의 양도대금중 잔금인 1,149,500,000원을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4.6.29 수령하고, 그 중 일부인 485,411,080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OOOO보험주식회사 새가정복지보험의 보험료로 1994.6.30 불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의 母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쟁점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고, 개인보험계약청약서상에 계약자의 자필서명 및 실명확인이 되어 있으며, 특정 직업이 없는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 母의 경우 고령(60세)으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아 모녀간일시 자금융통차원의 자금수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母 자신이 많은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상환도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母 OOO이 보험가입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과 같이 OOOO보험주식회사 OO영업국에 가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하고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며,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고,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7매, 청구인 母의 확인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청구인 母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우선 이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새가정복지보험 계약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10년만기 저축성보험으로서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OOO 등 7인(신원미상), 수익자는 만기생존시 및 장애입원시에는 청구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계약자 OOO(청구인), 피보험자 OOO 등 7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각 서명이 진정한 자필서명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OOOO보험주식회사의 사실확인 자료에 의하면, 보험계약서 작성일은 1994.6.30이며, 이 건 보험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의 母 OOO, 청구인의 오빠 OOO 및 OOOO보험주식회사 OO영업소장 OOO가 참석하였으며, 쟁점보험료납입과 관련된 보험계약서 자필서명은 청구인의 母 OOO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소 수납사원인 청구외 OOO이 대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의 母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도 부합된다. 셋째, 청구인의 母 OOO은 이 건 심판청구중인 97.12.5 이 건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해약금 633,136,714원을 지급받아 본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알뜰적립신탁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과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보험료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발생되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문제 ②보험료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성 ③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처분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구1571, 95.12.15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위 보험의 계약시에 청구인의 母 OOO이 쟁점보험료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는 청구인의 母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수취인(청구인)과 보험료불입자(청구인의 母)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만기일전에 중도해약 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母가 회수하였으므로 보험금의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같은뜻 : 재정경제원 재산 46014-81, 95.2.24)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요건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에 계약자로서 기재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102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의결),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