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이후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경우 6월)내 다른 주택에 전세대가주거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간은 6월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5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8)
원 제목
혼인으로 인한 일시 3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