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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미만 거주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한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60이 됨.
3.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내용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물축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2.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60이다.
3.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 건물축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제3호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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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4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6)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