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내에 다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라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2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3)
원 제목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