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68회신일 1995.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9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ㆍ법 제47조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ㆍ제62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 삭제 <1999.5.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당시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에 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8 (1995.03.29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7)
원 제목
1주택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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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