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 등을 지급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했다. 이후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전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전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구1550 심판결정2013.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1973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691 심판결정1996.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역사 자료
- 국심1996구0396 심판결정199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62 심판결정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구0360 심판결정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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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2 (1995.03.18 회신),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5)
- 원 제목
- 소유권 취득 후 주택 입주 전에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