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348, 1994.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348, 1994.05.19

정제 정리

질의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14-1348, 1994.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6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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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