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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2. 분할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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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9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1)
- 원 제목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