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자녀가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라 대리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자녀 명의이나 아버지가 이를 경작하였다. 경작 당시 아버지와 자녀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5, 1995.01.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5, 1995.01.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5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0)
원 제목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