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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 전근을 예상해 전근예상지의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읍ㆍ면으로 이사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직장의 전근발령을 예상하여 전근예상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근발령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무주택자가 전근발령을 예상해 전근예상지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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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2 (1995.02.07 회신),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7)
- 원 제목
- 전근발령으로 예상 취득한 주택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