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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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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사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인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합니다.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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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6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0)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