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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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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도, 농복합시의 읍,면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1.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3.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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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4 (1995.09.26 회신),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1)
- 원 제목
-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